조사·산정의 목적
  •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

    2005.1.14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

조사ㆍ산정의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ㆍ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
표준주택가격 개념
  •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
조사ㆍ산정의 절차
  1. 표준단독주택
    선정

    대표성·중용성·안정성·확장성이 있는 주택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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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사·산정

    표준단독주택가격의 특성 등을 조사하고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적정가격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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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앙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산정가격에 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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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표준단독주택가격
    가격공시

    매년 1월말경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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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 2024년 제1차 중부위 회의록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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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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