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
A.
(1) 2025.1.1. 기준공시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용도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2) 2025.6.1. 기준공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을 공시합니다.2025.1.1~5.31일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 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공동주택
- ②『건축법』에 따른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
- ③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
- Q.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Q. 「공동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였습니까?

- Q. 2025년「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및 공시일은 언제입니까?

- Q.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의 효력은?

- Q.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업무는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였습니까?

- Q. 적정가격은 어떤가격을 말하나요?

- Q. 「공동주택가격」에 의해 보상가격 및 담보가격이 산정됩니까?

- Q. 이번「공동주택가격」공시의 주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Q. 어떤 공동주택이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Q. 공시기준일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언제 공시합니까?

- Q. 2025년 공동주택가격 우편 통지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 Q. 우편통지 중단에 따른 보완책은 무엇인가요?

- Q. 2025년「공동주택가격」의견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Q. 2025년「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Q. 의견제출한 경우 사후처리 및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Q.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 Q. 표준주택가격은 무엇인가요?

-
A.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25만 호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월말 공시됩니다.
(2026년 공시기준일은 2026. 1. 1. 이며, 공시일은 2026. 01. 23. 입니다.) - Q. 표준주택가격 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Q. 표준주택가격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 Q.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Q.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 Q. 조세 관련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Q. 개별주택가격은 무엇인가요?

-
A.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ㆍ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2025년 공시기준일은 2025.01.01. 및 2025.06.01. 이며, 공시일은 각각 2025.04.30., 2025.09.30.입니다.)
개별주택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주택,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주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로 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Q.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Q.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 Q. 개별주택가격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Q.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 Q. 조세 관련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Q. 표준지공시지가는 무엇인가요?

-
A.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전국 약 3,881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60만 필지를 선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에 조사ㆍ평가를 의뢰하여 토지소유자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시됩니다.
- * 추가사항은 한국부동산원(1644-28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Q.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 Q.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Q.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Q. 조세 관련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Q. 개별공시지가는 무엇인가요?

-
A.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매년 5월말에 공시하는 개별토지 가격(매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한편, 당해연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분할 토지 등은 다음 연도 정기 공시분(1.1)에 포함
- Q.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Q.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 Q.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Q.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Q. 개별공시지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 Q. 조세 관련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