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
조사ㆍ산정의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함
공동주택가격 개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함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조사ㆍ산정 대상
『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기준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