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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단독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단독주택가격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기준일 이후 주택가격변동으로 인한 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 : 6월1일 기준
- 증명용 개별단독주택가격 확인서가 필요하신 민원인은 해당 시ㆍ군ㆍ구청, 동사무소 및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민원발급서비스창구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