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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ㆍ평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하고 있으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 2021. 2. 1 ~ 2021. 3. 2
- 열람 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은 화면 상단에 있는 [인터넷 이의신청] 메뉴로 접속하셔서 의견을 직접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아래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