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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공시가격
- 조사ㆍ산정의 개요
-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함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 『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부동산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