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4 |
- 주택의 경우
- -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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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9조 |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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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및 제61조 |
주택의 경우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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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및 제61조 |
주택의 경우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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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지방세법 제4조,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주택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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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지방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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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제4조 및 제27조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시간표준액
-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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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 |
재건축부담금 산정
- [종료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시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발비용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부과율
-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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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 |
무주택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3억) 이하인 주택 1호 및 1세대만을 소유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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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도시주택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15호 |
부동산의 소유권 보전 및 이전 등기
-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 일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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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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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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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
토지 및 주택의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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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4 |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재산 등에 따른 부과점수별 보험료 산정
- 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등급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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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4 |
신청자의 재산액 판단기준
-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재산 판정은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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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시행 |
담보채무 및 재산가액 심사 시 공시가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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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
대상자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기준
-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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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후 학자금장기상환 대상자 판단기준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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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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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7조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상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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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증체계 구축·운영 관련 진단기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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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사항 전산자료 관리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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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 정보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
- 거래예정금액에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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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연간사용료
- 재산가액 x 20/1000이상
- 재산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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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
건물 : 시가표준액 x 50/100
- 시가표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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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기관 ㆍ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
대학설립 ㆍ 운영규정 제7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
수익용 기본재산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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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지원대상 선정 |
초 ㆍ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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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 기준
-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3억원(한옥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공동주택가격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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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기준 |
산업기술 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 |
토지 및 건물의 직접비 산정시 공시가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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