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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2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3년 3월 23일 ~ 2023년 4월 11일
-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방문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내용 : 2023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기간 : 2023년 3월 23일 ~ 2023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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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제출분
- 처리결과 확인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
(2023.4.28 ~ 2023.5.6)
- 처리결과 확인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
- 서면제출분(직접제출, 우편, 팩스)
- 처리결과 확인방법 :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
(2023.4.28 ~ 2023.5.6)
② 우편으로 개별 통지(2023.4.28 ~ 2023.5.6)
- 처리결과 확인방법 :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