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하고 있으며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하여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 2026.1.23 ~ 2026.2.23
- 열람 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분은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표준단독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