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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이의신청

  •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하고 있으며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하여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 이의신청 기간 : 2026.1.23 ~ 2026.2.23

이의신청 방법

  • 열람 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분은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표준단독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제출분 (우편, 팩스)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Fax 044-201-5536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 이의신청서 다운받기 이의신청 취하서 다운받기 이의신청 위임장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