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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필지의 의견청취

- 2020년 2월1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중 이의신청(’20.2.13~3.13)이 접수된 표준지에 대하여 조정예정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 내 '의견제출' 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표준지 소유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3.14 ~ 4.2
- 열람 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표준지 소유자는 상단에 있는 '의견제출' 메뉴로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하거나 아래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해당 표준지 이의신청 조사·평가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화면 상단의 의견제출 화면에서 토지 지번을 입력하시면 해당 표준지의 이의신청 조사·평가 담당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