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 개별단독주택가격
  • 표준단독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 HOME
  • 주택
  •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 활용분야

공동주택 활용분야

구분 근거 적용기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4
  • 주택의 경우
  • -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9조
  •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및 제61조
  • 주택의 경우
  •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및 제61조
  • 주택의 경우
  •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재산세 지방세법 제4조,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주택의 경우
  •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취득세 지방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
  •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4조 및 제27조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시간표준액
  • -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액
  •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
  • 재건축부담금 산정
  • - [종료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시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발비용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부과율
  • -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 적용
  •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
  • 무주택 적용기준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3억) 이하인 주택 1호 및 1세대만을 소유한자
  •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도시주택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15호
  • 부동산의 소유권 보전 및 이전 등기
  • -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 일정비율
  • 주택자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
  •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 토지 및 주택의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 기준
  •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4
  •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재산 등에 따른 부과점수별 보험료 산정
  • - 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등급별 점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4
  • 신청자의 재산액 판단기준
  • -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 재산 판정은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사전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시행
  • 담보채무 및 재산가액 심사 시 공시가격 활용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 대상자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기준
  • -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 취업후 학자금장기상환
    대상자 판단기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
  •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7조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상자 판단
  •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증체계 구축·운영 관련 진단기준 활용
  • 공시사항 전산자료 관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운영
  • 중개대상물 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
  • - 거래예정금액에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포함
  •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연간사용료
  • - 재산가액 x 20/1000이상
  • - 재산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 건물 : 시가표준액 x 50/100
  • - 시가표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사학기관 ㆍ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대학설립 ㆍ 운영
    규정 제7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 수익용 기본재산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함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초 ㆍ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활용
  •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 기준
  • -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3억원(한옥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공동주택가격을 활용
  •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기준
    산업기술 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
  • 토지 및 건물의 직접비 산정시 공시가격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