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5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2025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2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