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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부동산공시가격 및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1) 2024.1.1. 기준공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용도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을 공시합니다.

(2) 2024.6.1. 기준공시

2024.1.1~5.31일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1. 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공동주택
  2. ②『건축법』에 따른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
  3. ③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공동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였습니까?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23년「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및 공시일은 언제입니까?
(1) 2024년 1월 1일 기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며, 공시일은 4월 30일입니다.
(2) 2024년 6월 1일 기준의 공시기준일은 6월 1일이며, 공시일은 9월 26일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의 효력은?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부동산공시법 제19조제2항)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업무는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였습니까?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업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적정가격은 어떤가격을 말하나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 등은 배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에 의해 보상가격 및 담보가격이 산정됩니까?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활용되므로, 과세 이외의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합니다.
이번「공동주택가격」공시의 주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가격」공시의 주요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24.1.1 기준공시 2024.6.1 기준공시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 ‘23. 9. 1 ~ ’24. 1. 19 ‘24. 5. 24 ~ ‘24. 6. 26
열람 및 의견청취 ‘24. 3. 19 ~ ‘24. 4. 8 ‘24. 8. 7 ~ ‘24. 8. 26
「공동주택가격」결정·공시 ‘24. 4. 30 ‘24. 9. 26
이의신청 ‘24. 4. 30 ~ ‘24. 5. 29 ‘24. 9. 26 ~ ‘24. 10. 25
「공동주택가격」조정·공시 ‘24. 6. 27 ‘24. 11. 21
어떤 공동주택이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1) 2024.1.1 기준공시
  • 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② 국·공유재산인 경우
  • ③ 물리적 또는 공부상 멸실이 이루어진 경우
  • ④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 ⑤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공동주택 외의 용도에 50%를 초과하여 겸용되는 경우
  • ⑥ 2024.1.1일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 ※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공시대상 아님)
(2) 2024.6.1. 기준공시

2024.1.1~2024.5.31 사이에 신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함

공시기준일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언제 공시합니까?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고,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은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합니다.
2024년 공동주택가격 우편 통지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05년도 부동산가격공시 제도 도입 후 소유자 우편통지를 실시하였으나, 전자열람 보편화, 개인정보 노출방지,
예산절감 효과 등의 이유로 '10년부터 공동주택가격 소유자 우편통지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 민원실을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우편통지 중단에 따른 보완책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개선(출력기능 추가, 검색방법 개선 등) 및 통합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반상회 홍보자료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달라진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3년「공동주택가격」의견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①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2024.1.1.기준공시 : 2024. 3. 19 ~ 2024. 4. 8.
2024.6.1.기준공시 : 2024. 8. 7 ~ 2024. 8. 26.
② 열람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를 직접 방문하여「공동주택가격」열람부 열람
③ 의견제출인: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④ 의견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①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4.1.1.기준공시 : 2024. 4. 30 ~ 2024. 5. 29.
2024.6.1.기준공시 : 2024. 9. 26 ~ 2024. 10. 25.
② 열람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를 직접 방문하여 「공동주택가격」 열람부 열람
③ 이의신청인: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④ 이의신청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한 경우 사후처리 및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의견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제출분
    • 처리결과 확인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
    • 처리결과 열람기간
         -2024.1.1.기준공시: 2024.4.30.~2024.5.8.
         -2024.6.1.기준공시: 2024.9.26.~2024.10.5.
  • 서면제출분 (직접제출, 우편, 팩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
         -2024.1.1.기준공시: 2024.4.30.~2024.5.8.
         -2024.6.1.기준공시: 2024.9.26.~2024.10.5.
    • 우편으로 개별 통지
         -2024.1.1.기준공시: 2024.4.30.~2024.5.8.
         -2024.6.1.기준공시: 2024.9.26.~2024.10.5.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은 소유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의견청취”는「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공동주택가격」공시 후에
이루어지는 이의신청 및 민원 등을 사전에 해소하여「공동주택가격」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이며,
“이의신청”은「공동주택가격」공시이후에 소유자 등이 공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표준주택가격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25만 호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월말 공시됩니다.

(2024년 공시기준일은 2024. 1. 1. 이며, 공시일은 2024. 1. 25. 입니다.)
표준주택가격 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동법 제16조 제4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의뢰를 받아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하였으며 주요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4. 1. 1. 기준 주요절차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2023.08.07. ~ 2023.12.13.
의견청취 2023.12.20. ~ 2024.01.08.
표준주택가격 결정ㆍ공시 2024.01.25.
이의신청 2024.01.25. ~ 2024.02.23.
표준주택가격 조정ㆍ공시 2024.03.14.
표준주택가격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2024년 1월 25일에 공시되는 표준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1.25(목)∼2.23(금)까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의견제출 방법

①의견제출 기간 : 2023.12.20. ~ 2024.01.08.
②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의견청취문(우편송부)을 통하여 확인 가능
③의견제출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표준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능


(2) 이의신청 방법

①이의신청 기간 : 2024.01.25. ~ 2024.02.23.
②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를 방문하여 열람부 확인 가능
③이의신청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견청취는 표준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전에 표준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표준주택가격 공시 후에 이루어지는 이의신청 및 민원 등을 사전에 해소하여 표준주택가격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표준주택가격 공시 이후에 소유자 등이 공시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조세 관련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주무기관 비고
재산세 관련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세 담당부서
의견청취 관할 세무서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국번없음)
개별주택가격은 무엇인가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ㆍ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2024년 공시기준일은 2024.01.01. 및 2024.06.01. 이며, 공시일은 각각 2024.04.30., 2024.09.26.입니다.)

개별주택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주택,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주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로 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은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하고, 개별주택가격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하였으며 주요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4.1.1.기준 주요절차 2024.6.1.기준 주요절차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2023.11.22.~2024.02.16. 2024.05.20.~2024.06.14.
의견청취 2024.03.19.~2024.04.08. 2024.08.07.~2024.08.26.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2024.04.30. 2024.09.26.
이의신청 2024.04.30.~2024.05.29. 2024.09.26.~2024.10.25.
개별주택가격 조정ㆍ공시 2024.06.27. 2024.11.21.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2024년 4월 30일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04.30(화)∼05.29(수)까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① 의견제출 기간 : 2024.03.19. ∼ 2024.04.08.
② 열람방법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민원실 및 게시판을 통하여 확인 가능
③ 의견제출방법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접수처리대장을 통하여 직접 제출 가능하며 팩스 및 우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2) 이의신청 방법

① 이의신청 기간 : 2024.04.30. ∼ 2024.05.29.
② 열람방법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해당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를 방문하여 열람부 확인 가능
③ 이의신청방법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통하여 직접 제출 가능하며 팩스 및 우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견청취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전에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에 이루어지는 이의신청 및 민원 등을 사전에 해소하여 개별주택가격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이후에 소유자 등이 공시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조세 관련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주무기관 비고
재산세 관련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세 담당부서
의견청취 관할 세무서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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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전국 약 3,939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8만 필지를 선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에 조사ㆍ평가를 의뢰하여 토지소유자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시됩니다.
  •  
  • * 추가사항은 한국부동산원(1644-28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조사ㆍ평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ㆍ경제ㆍ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ㆍ분석합니다. 단계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ㆍ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청장이 공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24년 1월 25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민원실에서 1.25.(목)∼2.23.(금)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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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시 및 열람기간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의견청취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토지특성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께서는 조사ㆍ평가한 감정평가사가 속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서면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의견청취 기간 : '23.12.20. ~ '24.1.8.
(2)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25.(목)∼2.23.(금)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팩스(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우편(2월 23일자 소인 유효)을 통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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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이의신청 접수(1.25.~2.23.) → ② 재조사ㆍ평가(1.26.~2.29.) → ③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3.12.) → ④ 지가 조정공시(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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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의신청 서식은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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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의신청 표준지의 재평가 결과가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여 3월 14일 다시 공시됩니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의견청취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이전에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ㆍ 공시 후에 이의신청을 받는 '사후' 행정절차입니다.
조세 관련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등 지방세 관련사항은 주무기관인 해당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무기관 비고
재산세 관련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세 담당부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관할 세무서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국번없음)
개별공시지가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매년 5월말에 공시하는 개별토지 가격(매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한편, 당해연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  
  • *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분할 토지 등은 다음 연도 정기 공시분(1.1)에 포함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조사ㆍ평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ㆍ경제ㆍ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ㆍ분석합니다. 단계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ㆍ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청장이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매년 4월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토지 소재 시ㆍ군ㆍ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의견청취
개별 공시예정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해당 토지가 속하는 시군구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은 시군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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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견청취 기간(예정) : '24.3.19. ~ '24.4.8.
(2)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ㆍ공시일(매년 4월말)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 소재 시ㆍ군ㆍ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시ㆍ군ㆍ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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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이의신청 접수(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② 재조사ㆍ산정 →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④ 서면 통지(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조정ㆍ공시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의견청취는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이전에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후에 이의신청을 받는 '사후' 행정절차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그 밖의 구체적 활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 세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 복지분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노령연금ㆍ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장애인 연금 대상자ㆍ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기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사업주/장애인 융자ㆍ지원금 산정 기준
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노인복지주택 부자격자 판단기준
공적평가기준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도로ㆍ산지 매수청구시 매수예상가격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연공원ㆍ하천구역토지의 매수청구가격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관련 기준
행정분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국가자산추계
국ㆍ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본 재산의 처분
사학기관,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등 기타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등
조세 관련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등 지방세 관련사항은 주무기관인 해당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무기관 비고
재산세 등 지방세 관련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세 담당부서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관련 관할 세무서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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