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능으로 적용하기 위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
-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함.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 토지소재지 : 나지 등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지번주소 기재
- 지 목 :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지목 기재
- 면 적 :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면적(환지예정지는 환지(예정)면적) 기재
단, 일단지 중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 당해 표준지의 면적을 기재
- 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2개까지 기재. 단,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은 아니나 그 규제내용이 엄격하므로 용도지역으로 분류
- 이용상황 :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함
*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
도로접면 |
적용범위 |
광대한면 |
폭 25m 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광대소각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폭8m 이상 12m 미만)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광대세각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중로한면 |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중로각지 |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소로한면 |
폭 8m 이상 12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소로각지 |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소로,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각(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각(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맹 지 |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 |
고 저 |
적용범위 |
저 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
평 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
완 경 사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 이하인 지대의 토지 |
급 경 사 |
간선도로 또는 주의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
고 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 |
* 간선도로 : 국도․지방도 및 대중교통수단이 통과하는 현행 도로를 말하며, 대중교통수단이 1일 1~2회 통과하는 도로는 간선도로에서 제외
형 상 |
적용범위 |
정방형 |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 |
가장형 |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
세장형 |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
사다리 |
사다리꼴(변형사다리꼴 포함) 모양의 토지 |
부정형 |
불규칙한 형상의 토지 또는 삼각형 모양의 토지 중 최소외접직사각형 기준 1/3 이상의 면적손실이 발생한 토지 |
자루형 |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겼거나 역삼각형의 토지(역사다리형을 포함)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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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중부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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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중부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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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중부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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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중부위안건(표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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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중부위안건(표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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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중부위안건(표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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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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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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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