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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평가의 개요

개별공시지가란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1일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ㆍ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1일기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ㆍ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