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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홈페이지

  •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 토지이동 변동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신 민원인은 해당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및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